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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폭행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한 사건에 대하여
법무법인 전문에서는
(i) 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점
(ii) 정당방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점
(ⅲ)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점 을 고려할 때에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 침해 등을 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
본 사건의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고
이에 헌법재판소에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