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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구상금청구소송 전부승소

관리자 | 2016.01.07 | 조회 7694

[성공사례] 구상금청구소송 전부승소


갑이 의뢰인에게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 하였으며, 법무법인 전문에서는 본 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수급인)와 의뢰인(도급인)는 제1소송 공사대금소송에서 다음과 같이 조정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갑'에게 36천만원을 지급한다. 본 조정 이후 '갑'이 ''등 하도급업자로부터 공사와 

관련된 하도급금액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 의뢰인은 그 채무를 인수하여 지급한다

다만, '갑'은 ''등으로부터 청구가 있는 경우 의뢰인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공시송달 등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의뢰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후 ''는 '갑'을 상대로 하도급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갑'은 의뢰인에게 고지를 하여 

뢰인이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갑'에게는 하도급대금지급의무가 없다라는 준비서면을 위 소송에서 제출하였는데

그 후 제1회 변론기일에서 '갑'은 ''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가 있다며 청구인낙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후 ''은 '갑'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고, '갑'은 자신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전문은 본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소송을 진행한 결과,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전문 주장에 대하여 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