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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알림] 정보비공개결정취소소송

관리자 | 2015.11.04 | 조회 2339

법무법인 전문 의뢰인이 남양주시에서 감사를 받고 감사관련문서의 공개를 신청하였으나,

남양주시에서는 “감사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비공개한다” 라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전문에서는 


      -종결된 감사로서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점,

      -공개함으로써 오히려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점,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위법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비공개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1심본  결과를 뒤엎고 

2심 재판부에서는 우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