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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프리랜서로 업무 진행 후 임금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관리자 | 2015.11.23 | 조회 4727

조선일보의 조선닷컴 사이트 '톡(Talk) 까놓고 보는 법(法)' 코너에

윤재원 변호사님의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프리랜서의 경우

임금체납 등의 문제발생시 쉽지 않은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프린랜서 디자이너의 경우,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그회사에 출근해

종속관계에서 근무를 제공했었고,


실제로 디자인한 결과물들이 사용된 만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임금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민사소송으로 대응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묻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게재된 기사에서 확인바랍니다.


기사링크 : 프리랜서로 업무 진행 후 임금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