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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가게 인수 후 양도인이 인근에 재개업했다면

관리자 | 2015.11.26 | 조회 5384

[언론보도] 가게 인수 후 양도인이 인근에 재개업했다면


조선일보의 조선닷컴 사이트 '톡(Talk) 까놓고 보는 법(法)' 코너에

양도인의 경업금지 대한 권성은 변호사님의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영업양수도로 가게를 인수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계약에 임하거나 계약서 작성에 허술하게 했다 추후 여러 문제가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영업양수도로 가게를 인수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계약에 임하거나 계약서 작성에 허술하게 했다가 추후 여러 문제가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시설 양도가 아니라 영업재산 총체를 인수한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법상 양도인의 경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상법 제41조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입니다.


상황에 따라 계약위반을 이유로 영업양수도계약을 해제하고 양도인에게 영업양수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또한, 양도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대응방법은 하단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링크: 가게 인수 후 양도인이 인근에 다시 개업했다면- 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