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 재혼을 숨기고 한 결혼, 혼인취소
'조선일보 톡(Talk)까놓고 보는 법' 이라는 법률칼럼을 통하여 재혼을 숨기고 한
결혼에 대한 혼인취소에 대한 김도영변호사님의 칼럼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혼인시 보통 상식적으로 타당한 선의 과장 정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내용이 혼인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의 위법성이 강한 과장과 허위사실인 경우 혼인취소와 혼인무효로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소송 이외의 혼인 취소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다.
혼인관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혼인무효의 경우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이 되어 그 혼인기록이 남지 않으나, 혼인취소의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후부터
혼인관계가 해소되지만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기록은 남아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대한 칼럼이 작성되었으며, 아래 기사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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