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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피상속인의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상속

관리자 | 2016.01.13 | 조회 4419

[언론 보도한정승인 (피상속인의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


조선일보의 조선닷컴 사이트 '(Talk) 까놓고 보는 법()' 코너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을 주제로 김도영변호사님의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상속이 진행된 이후라도 피상속인의 재산을 

초과하는 새로운 채무가 발견되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3항은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방법은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사링크: 상속받은 이후, 재산보다 초과한 채무가 발견됐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