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학교폭력 민형사상 대응방법은?
법무법인 전문 윤재원 변호사님의 칼럼이 조선일보에 기고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범죄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으며, 만 14세 미만의 가해학생들의 경우 소년법이 우선 적용되어 직접적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감독자인 부모들에게 이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며 학생들을 관리해야 할 학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물리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학생을
대상으로 협박, 명예훼손, 모욕,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학교폭력의 책임은 만 14세를 기준으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주소의 기고한 칼럼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