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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형사미성년자 형사처벌 논란

관리자 | 2016.04.05 | 조회 5113
[언론보도] 형사미성년자 형사처벌 논란

우리 형법 제9조에는 '만14세 미만인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직 자신의 행동을 판단할 능력이없고 처벌보다 교화가 필요한 나이로 보며, 전과자가 
될 경우 불이익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현재 우리사회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린나이에 불구하고 범행이 지능적이고 
 악랄한 청소년범죄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형사상미성년자기준연령을 만14에서 만12세로 
  낮추는 형법 개정안이 2012년에 발의되기도 
  하였습니다.
 
본 기사에서 서원일변호사님은 ' 형사상 미성년자 기준을 낮추더라도 논란은 반복될 여지가 
있고 범죄자는 무조건 입건시켜야 한다는 형사입건주의는 근본적인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형사미성년자들에 대한 수사기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청소년 범죄예방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아래주소의 기사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