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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동성간 신체적 접촉 및 장난, 강제추행

관리자 | 2015.11.09 | 조회 4938

[보도]동성간 신체적 접촉 및 장난, 강제추행


조선닷컴에서 진행하는 '톡(Talk)까놓고 보는 법(法)코너'에 법무법인 전문 서원일 변호사님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동성 간의 특히 남성 간의 신체적 접촉이 장난이나 

 친밀감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으로 인식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동성간 성범죄는 심리적으로 더 큰 모멸감을 느낄 수 있으며, 

 명백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때론 가해자의 대부분이 동성 성추행이 심각한 범죄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장난처럼 쉽게 저지르는 경우가 있으나, 동성간에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해도 똑같이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고,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위자료도 배상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링크: 동성 직장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