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톡(Talk)까놓고 보는 법(法)이라는 법률칼럼을 통하여
법무법인 전문 김도영 변호사의재혼 후 이혼, 입양한 친양자파양에
대한 칼럼이 작성되었습니다.
재혼가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재혼후 친양자 입양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친양자 제도는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입양이며,
양친의 성과 본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기재됩니다.
재혼가정이 파탄될 경우 파양소송도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혼가정이 이혼한 이후에도 친양자와 부양의무 및 상속 등 인정되어,
향후 복잡한 가사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사링크 : 재혼 후 이혼, 입양한 친양자를 파양할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