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의 조선닷컴 사이트 '톡(Talk) 까놓고 보는 법(法)' 코너에
윤재원 변호사님의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칼럼의 주제는 '치매 노부의 유언의 효력' 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적법한 절차를 통한 유언공증 여부와
유언자의 치매 증상 및 자신의 의사를 근거로 한 유언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확보가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치매증상이 심각하여 치매 유언자의 의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유언공증 행위 자체를 불가하다고 보고
유언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하단에 링크된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