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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권성은 변호사 -해외여행 중 사고,피해배상

관리자 | 2015.08.13 | 조회 6016
                

    조선일보의 조선닷컴 사이트 '톡(Talk) 까놓고 보는 법(法)' 코너에 
    권성은 변호사님의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칼럼의 주제는 '해외여행 중 사고, 여행사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입니다. 

해외여행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우선 가입한 여행자보험을 통해 손해를 보전받도록 합니다.
그 후 보전되지 않는 손해에 대하여 해당 여행사의 과실 여부를 따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을 고려해
야 합니다.   해외 여행자는 여행사를 믿고 이들이 정한 행선지와 이용시설 등을 구매하게 되는데, 여행
계약을 통해 금전적 혜택을 받은 여행사는 여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적위험 등으로부터 안전을 배려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여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여행사에 책임소재를 따져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하단에 링크된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