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사이트 조선닷컴 ‘톡(Talk)까놓고 보는 법(法)’ 코너에
법무법인 전문
김도영 변호사의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칼럼의 주제는 전 배우자의 재혼 후 양육권 변경에 대한 법률내용입니다.
이혼 후 양육권을 행사하는 배우자가 상대방배우자에
대한 자녀의 면접교섭을 방해는 경우도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불이행만으로 상대방에게 주어진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불이행과 함께 자녀에게
상대 부모의 험담, 좋지 않은 인식을 심어주는 등의 행위를
계속적으로 하게 될 경우 친권 및 양육권 변경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영육권자의 재혼이나 질병 등으로 환경변화가 자녀성장에
영향이 예상될 경우에도 양육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danmee.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8/27/201508270134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