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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헤어진 연인에게 빌려준 돈 돌려받으려면

관리자 | 2015.09.10 | 조회 5436

조선일보의 조선닷컴 사이트 '톡(Talk) 까놓고 보는 법(法)' 코너에

윤재원 변호사님의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빌려준 돈' 에 대한 법률적인 

내용의 칼럼입니다.


대여금에 대한 이자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법정 이자로 5% 선에서 규정한다.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가산된다.


차용증을 쓰지 않은 경우 일반인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무관계를 판단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법원은 당시 상황들을 살펴 두 사람 관계에서 오고 간 돈이 대여금이었는지 아니면 용돈처럼 준 증여금이었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대여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사기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차용증 등 채무관계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경우,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한다. 따라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가까운 관계일수록 금전 관계는 

최대한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세한 대응방법은 하단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 헤어진 연인에게 빌려준 돈 돌려받으려면- 기사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