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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건물주가 권리금과 관련된 법률문제

관리자 | 2015.10.06 | 조회 4995

[언론보도]건물주가 권리금과 관련된 법률문제



조선일보의 조선닷컴 사이트 '톡(Talk) 까놓고 보는 법(法)코너에 건물주가 권리금과 

관련된 법률문제 대한 법무법인 전문 권성은 변호사님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지난 5월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의뢰인이 임대차가 종료되기 3개월 전에 권리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온 경우 임대인(건물주)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권리금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기사링크: 건물주가 사용한다며 권리금 없이 나가라고 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