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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이사 후 집에 문제 발견, 전세계약 해지 가능여부

관리자 | 2015.10.27 | 조회 5000

조선일보 사이트 조선닷컴에서 진행하는 톡(Talk)까놓고 보는 법(法) 코너를 통하여

법무법인 전문 김도영 변호사님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칼럼의 내용은 이사 후 집에 문제 발견, 전세계약 해지 가능여부 및 대응방법 입니다.


민법에서는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에 세입자(임차인)의 주택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과실 없이 임차주택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 부분의 비율에 

대한 보증금 감액을 청구하거나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링크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