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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판매금지가처분 항소심 승소

관리자 | 2016.05.03 | 조회 7387

사건의 진행

0000콘도와 A회사는 총판계약(온라인판매독점권 보장)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B업체에게 0000콘도 유리한 조건으로 총판계약 조건을 제시하자 콘도측은 A회사에 사실상계약해제 공문을 보냈고, A회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지하였습니다. 콘도측은 온라인판매업체에게 A회사을 통한 판매를 중단할 것을 통지하였습니다. 본 사건에 대한 A회사는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법원에 계약유지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에 대하여1심에서는 A회사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0000콘도에 유리하게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

법무법인 전문은 본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소송을 진행한 결과,
항소심에서는 본 사건 총판계약은 계약유지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0000콘도측의 계약해제(해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재판부는 1심 선고를 뒤집고 법무법인 전문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