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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상대방과의 지속적인 거래가 존재하여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경우에는 거래의 단절 등의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단심제로 신속한 법률관계 정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중재절차를 거치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됩니다.

중재절차는 민사소송과는 달리 1회의 중재판정으로 확정되며,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재의 합의가 있어야 중재절차를 거칠 수 있으므로, 당사자 간의 대립도 덜하여 신사적인 제도에 합당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전문은 이미 MRG관련 분쟁에 관하여 중재판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바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당사자간의 대립을 최소한으로 축소시킨 바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민사분쟁이 일어나 전 분쟁을 방지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서를 통하여 곧바로 집행절차를 진행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일반적으로 임대차, 전세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차후 임차인이 인도를 하지 아니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사전에 판결문과 동일한 제소전 화해조서를 발급받는 것이므로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의 필수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등기
 

등기는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적 서류이므로 그 신청에 있어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 능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등기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다양한 종류의 등기에 필요한 서류 및 요건 등은 점점 더 복잡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전문은 이러한 복잡 다양한 등기를 한치의 실수도 없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들이 편안하고 안심된 상태에서 등기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