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그에 불구 해당 기업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기업가치를 초과한다면 이러한 법인은 가급적 존속케 하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볼 때 바람직한 모습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은 다양한 제도를 통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바, 기업회생절차, 기업구조조정절차(Work-Out)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분야의 법령은 매우 복잡다기하고 민법이나 상법 등 일반의 법제도와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전문은 대형로펌 재직 시절 여러 기업회생 내지 기업구조조정 절차를 수행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회생M&A 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기업회생 또는 기업구조조정 관련한 절차의 경우 정해진 시기를 놓치는 경우 자칫 권리행사가 제한될 우려가 있는바, 고객과의 밀착을 통한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한 점은 법무법인 전문의 또 다른 큰 강점이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