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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채무자로서 향후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를 위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과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한편 개인파산절차의 경우 그 주된 목적은 채권자 사이의 평등한 채권 만족을 보장하는데 있으나 파산자가 자연인인 경우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 절차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파산신청은 채무자나 채권자가 할 수 있고 그 중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자기파산이라고 합니다.

 
 
법무법인 전문은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고자 하는 분들께 최고의 동반자가 되어드릴 것임을 약속합니다.
 
법인
 

기업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그에 불구 해당 기업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기업가치를 초과한다면 이러한 법인은 가급적 존속케 하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볼 때 바람직한 모습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은 다양한 제도를 통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바, 기업회생절차, 기업구조조정절차(Work-Out)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분야의 법령은 매우 복잡다기하고 민법이나 상법 등 일반의 법제도와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전문은 대형로펌 재직 시절 여러 기업회생 내지 기업구조조정 절차를 수행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회생M&A 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기업회생 또는 기업구조조정 관련한 절차의 경우 정해진 시기를 놓치는 경우 자칫 권리행사가 제한될 우려가 있는바, 고객과의 밀착을 통한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한 점은 법무법인 전문의 또 다른 큰 강점이라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전문은 법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 등 각종의 신청 업무와 관련 절차에서의 채권자의 대응책 마련을 위한 자문 등 최고 수준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약속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