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M&A |
|
Merger&Acquisition의 약어로서, Merger는 복수의 기업이 하나로 합쳐져서 단일한 기업이 되는 합병을 의미하고, Acquisition이란 다른 기업의 지배권 또는 사업권을 인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M&A의 범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정립된 바는 없으나, 실무적으로 합병, 영업양수도, 지배주식취득, 주식교환·이전 등을 통하여 다른 기업의 경영권 또는 영업권을 인수하는 거래를 통틀어 M&A라 일컫고 있습니다. 한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류(이하 "공정거래법") 제7조는 "기업결합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하여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보유하게 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함이고, 이러한 기업결합의 제한은 M&A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M&A 전문팀은 귀사에 대하여 국내 및 국제 M&A 거래와 관련한모든 분야의 법률자문을 제공하게 됩니다. 단순히 해당 기업의 경영권 취득 뿐 아니라, 귀사에서 원하는 최상의 결과를 위하여 거래구조를 수립하고, 각종 인·허가에 따른 제반 법률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하며, 세법상 누릴 수 있는 혜택에 대하여 최고의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즉, 국내 또는 국제 기업인수,합병과 관련한 각종 분야에서 최고의 자문을 제공해 드립니다.
|
|
|
|
부동산 개발·거래·운용 |
|
부동산이 주요 투자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오래전이며, 현재에는 부동산 투자에 머물지 아니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도시개발법 등을 통하여 민간사업자가 부동산개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면서, 상당히 많은 부동산개발이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이미 온천개발, 도시개발 등에 관한 많은 자문을 행하여 왔으며, 에스크로서비스, 사업제안서 작성, 인·허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투자자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
|
부동산 관련 법령은 건축관련법령, 부동산투자 관련 법령, 부동산 거래 관련 법령 등 매우 다양한 바, 정확한 법령해석을 통한 Solution이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관련 업무 수행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대형로펌 부동산팀에서 다수의 부동산거래와 관련 분쟁을 처리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는바, 다년간의 전문적인 경험을 통해 최고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다 자신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