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디자인, 특허 등은 사업의 기초재산으로, 현재와 같이 프랜차이즈 사업이 활발한 시점에서는 사업의 기초재산인 상표, 디자인, 특허 등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기업의 영업비밀은 기업의 핵심재산으로 무엇보다도 그 보호가 절실합니다.
이와 같은 상표, 디자인, 특허,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발 빠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사용금지 가처분, 침해의 예방, 침해의 제거 및 손해배상의 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일거에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침해여부에 관한 자문부터, 침해 시 발 빠른 대응으로 권리자가 제2, 제3의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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