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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관리자 | 2017.02.02 | 조회 6495

[성공사례]정부 등 공공계약 사기-불기소처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0.부터 2014.까지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 대행 업무를 

시행한 수 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들 업체들이 허위의 정산자료 제출 등을 통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의 행사대행계약에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인지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전문(담당변호사 권성은서원일)은 공연기획 및 제작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A업체에 관한 변호를 수사 초기부터 담당하였습니다.


최초 경찰은 A업체가 2010.부터 4년간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130여개의 
행사대행계약(계약금액 합계 약 300억원전부를 문제 삼아 수사를 진행하였고
 8개월 간의 경찰 수사에서의 변호 활동을 통해 경찰은 위 약 130여개의 행사대행계약 중 
10분의정도에 불과한 행사대행계약에 대해서만 사기 혐의가 인정되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전문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A업체에 대한 변호 활동을 수행하였고
검찰은 약 1년여 동안의 수사 후 A업체와 법무법인 전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