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법무법인 전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전문 담당 변호사의 면밀한 사건 검토와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으며,
해당재판부는 본 사건의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무법인 전문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