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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음식점 신발 분실사고에 대한 대응방법

관리자 | 2016.01.11 | 조회 5190

[언론보도음식점 신발 분실 사고에 대한 대응방법


 

조선일보의 조선닷컴 사이트 '(Talk) 까놓고 보는

 

()' 코너에 음식점에서 신발을 분실 경우 보상에 


대한 권성은 변호사님의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상법 제152조 제3항에서는 휴대물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고객으로부터 임치 받은 물건


멸실 또는 훼손됐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업주가 붙여 둔 분실 관련 경고문은 음식점에서 많이 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보상청구 방법은 하단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링크: 조선닷컴 - 음식점에서 분실한 신발, 보상받을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