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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사별한 남편 상속분, 대신 받을 수 있나

관리자 | 2015.09.25 | 조회 5047

[언론보도]사별한 남편 상속분, 대신 받을 수 있나


 조선닷컴에서 진행하는 
 톡(Talk)까놓고 보는 법(法) 코너를 통하여

 법무법인 전문 
 김도영 변호사님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사별한 남편의 상속분을 
 아내와 자녀들의 상속여부에 대한 내용이 
 칼럼의 주제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재혼하지 않은 이상 
 며느리로서 받아야 할 상속 권리를 정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주어졌을 법적 상속지분을 
 남편의 상속인인 의뢰인과 자녀에게 대신 주는 
 '대습상속권'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