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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인터넷에 올린 후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나

관리자 | 2015.10.15 | 조회 4674


조선닷컴에서 진행하는 톡(Talk)까놓고 보는 법(法) 코너를 통하여
인터넷후기와 명예훼손 관련 윤재원 변호사님의 법률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인터넷이 생활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커뮤니티, 게임, SNS 등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사건이 증가 추세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되려면 '공연성', '사실의 적시', '비방할 목적'이라는
세 가지 구성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합니다.

진실인 내용을 표현한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명예훼손이 성립되며, 허위일 경우에는 그 형량이 더 무거워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후기는 사람들의 상품구매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용 또는 성형후기에 대한 명예훼손사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링크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