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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홈페이지에 특정 폰트 사용,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

관리자 | 2015.10.28 | 조회 4890

[언론보도] 홈페이지에 특정 폰트 사용,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


녕하세요 법무법인 전문입니다.


조선일보의 조선닷컴 사이트 '톡(Talk) 까놓고 보는 법(法)' 코너에 특정 폰트 사용과 

저작권 침해 대한 권성은변호사의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폰트(서체)는 그 파일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보호받는 저작물에 속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은 보호받아야 하고, 폰트 개발에 들어간 노력과 비용을 생각해서라도 

불법 사용을 근절해야 합니다. 


그러나 컴퓨터에 확인되지 않은 경로나 불법으로 폰트 파일(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홈페이지에 사용된 것은 폰트를 사용해 만든 결과물에 불과한 경우, 

폰트 저작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자세한 대응방법은 하단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