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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양도인의 허위 매출 정보로 창업사기 피해대응

관리자 | 2016.01.05 | 조회 5434
[보도]양도인의 허위 매출 정보로 창업사기 피해대응

안녕하세요
검사출신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무법인 전문 입니다.

조선닷컴에서 톡(Talk) 까놓고 보는 법(法)코너를 통하여 
양도인의 허위 매출 정보에 속아 창업 후 피해대응 방법에 
대한 칼럼이 성되었습니다.
최근 창업사기, 사기계약으로 많은분들이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식당, 카페 등을 인수받는 경우 
양도인의 과장된 허위정보가 없었다면, 
인수하지 았음을 법원에 입증 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권리금 일부 반환도 가능합니다.  

허위로 제시한 매출정보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경우,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처벌범위는 피해액수가 1억원을 넘는다면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선닷컴에 게재된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