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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신고사례 -심건섭변호사

관리자 | 2017.09.18 | 조회 5367
2017년 9월부터 법무법인 전문과 심건섭변호사님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심건섭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5기로, 2010 4월부터 2017 8월까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하였으며, 현재 하도급등 공정거래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심건섭변호사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CJ헬로비전의 협력업체이자 수급사업자로서 CJ헬로비전의 전송망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한 업체였으며, CJ헬로비전의 지속적인 하도급법 위반 등 갑질로 CJ헬로비전과의 거래에서 오는 누적되는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부득이 거래를 종료하게 되어

CJ헬로비전은 신고인의 정당한 손해배상 요청도 거절하였기에,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신고인의 마지막 구제수단으로서

심건섭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신고 내용의 요지>

- 하도급서면 미발급(지연발급): CJ헬로비전은 신고인에게 최초의 계약 이후 계약 종료시까지 거래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하도급서면을 지연하여 발급함. 이후 계약서 작성일을 소급함

- 하도급대금의 부당결정: CJ헬로비전은 본인들이 가입자 기준으로 하도급단가를 책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이유를 들어 신고인과 협의 없이 가입자 기준 단가를 인하함

- 경제적 이익의 부당 강요: CJ 헬로비전은 자신들의 자재 보관 비용을 신고인에게 부당 전가하고, 신고인이 자체적인 노력으로 수주한 조달청 공사건을 가로채어 가고, 협력업체들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 처리비용을 신고인에게 강제로 부담시킴

 

<사건의 핵심>

- 이 사건은  CJ헬로비전이 계속적, 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협력업체이자 수급사업자를 착취하여 결국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CJ헬로비전과의 거래를 중단하게 만든 전형적인 갑질 사건임

- 이번 사건을 계기로 CJ헬로비전의 위반행위가 밝혀지고, 정보통신공사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함